퀴즈풀기

21일부터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.

오전 8~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12만원(승합차는 13만원)를 물게 됩니다.

인천시는 통학용 차량 정차가 가능한 "드롭존"(어린이 승·하차구역) 71개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.

 

  • 어린이보호구역
  • 참여기간 : 2021.10.27 ~ 2021.11.03
  • 경품추첨일 : 2021.11.04
  • 추첨상품 : 스타벅스 카페라떼 (3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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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
Q1
유치원,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은?
Q2
이 기사에서 통학용 차량 정차가 가능한 공간인 ○○○은?
Q3
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내야 하는 ○○○는?
종료된 퀴즈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