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일부터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.
오전 8시~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(승합차는 13만원)를 물게 됩니다.
인천시는 통학용 차량 정차가 가능한 "드롭존"(어린이 승·하차구역) 71개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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